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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소득 공략법

모르면 억울한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조정 절차 (퇴사자 필독)

by 자유를 그리다 2021. 12. 27.

오늘은 지역 가입자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폐업을 한 경우, 아니면 올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다거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매각한 경우 어떤 절차로 건보료를 조정할 수 있는지 절차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억울한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조정 절차

 

 

 

최근 코시국에 장사도 잘 되지 않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휴업이나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이후에는 이 소득 및 개인 재산과 직결되는 건보료에 예민해질 시기 같은데요. 물론 소득이 더 늘었다면야 상대적으로 고민은 적겠지만 반대의 상황이라면 각자 상황에 맞춰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신청 대상 구비 서류
1. 소득 감소 및 폐(휴)업,
퇴직(해촉) 등
신고금액증명서 (세무서, 홈텍스)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서, 홈텍스)
폐(휴)업사실증명서 (세무서, 홈텍스)
퇴직(해촉) 증명서 (소속업체)
2. 재산 소유권 변경 등기부등본 (등기소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건물(토지)대장 (행정기관 및 정부 24)
3. 자동차 소유권 변경
또는 폐차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사무소)
폐차인수증명서 (행정기관)

 

 

 

1. 휴업, 폐업 포함해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1.1 소득이 줄어든 경우

소득의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작년  한 해인 2020년 1월부터 올해 2021년 12월까지의 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20년 한 해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2022년까지의 건보료를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에는 장사가 잘돼서 소득이 괜찮았지만 2021년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코시국에 이런 자영업자분들 꽤 많으리라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장사가 잘되던 2020년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다? 뭔가 불합리하고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엔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즉각 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본인은 어렵지만 세금을 더 내어 애국하고 싶은 분들은 11월 때까지 쭉 내시면 11월에 자동 조정이 되긴 합니다.

 

요약하면 올해 소득이 없어 어려운 분들은 내년 11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 확정이 되면 즉각 소득 자료를 건보 공단에 제출을 해서 조정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5개월 간은 인하된 건보료 적용이 가능합니다.

 

1.2 휴(폐업)를 한경우

이 경우는 간단합니다. 먼저 다음의 건보 공단 지사 홈페이지에서 거주지의 지사를 꼭 확인하세요.

건보 공단 지사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1577-1000에 전화하셔서 필요 서류 제출하시고 휴(폐) 업 하시면 즉각 신청하시면 건보료 인하가 가능합니다.

 

2.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 소유권 변경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하루 기준입니다. 그런데 만약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매도한 경우라면?

이 경우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년 11월 조정 기간까지 6월 1일 기준으로 신고되어 결정된 금액의 건보료 내셔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당장 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건보료 조정 신청 제도 및 절차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7월에 발급받아 제출 시, 6월로 소급해 조정

 

2.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는?

  •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제출 (세무소)

 

3. 직장 가입자 퇴사 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변경 이후에는 재산 + 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늘어난 건보료 금액이 발생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준비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퇴사 앞두신 직장인 분들 이 제도 모르고 기회를 놓이시는 많은데요, * 여기서 중요한 점이 신청기간이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하지 않으시면 신청할 수 없이니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 대상 퇴직 직전 18개월간 1년 이상 근무
보험료 (최근 1년 보수월액 평균 X 6.86%)의 절반
혜택기간 36개월 (3년)
신청기간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매우 중요)

 

이 외 지역 건보료 관련해서는 다음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 바랍니다.

 

월세 34만원 받으면 건강보험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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