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시국에 대출 규제 등 여러 가지 법안으로 고통받는 여러 자영업자들을 보고 있으면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자영업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부에서는 추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로 증세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해서 그 고통이 배가 되는 상황 같은데요. 특히 최근 11월 이후 새로 책정된 건강보험료 폭탄(?)을 받고 패닉에 빠진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분들이 분명 많을 겁니다... 어쨌든 힘없는 국민들은 위정자들이 결정한 악법도 법이니 현재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이 법들을 제대로 알고 각자 상황에 맞게끔 잘 대처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1년 이후 새로 개정된 건강보험료와 2022년 7월에 새로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관련 세법을 포함해서 알아두면 개이득인 건보료 세법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한번 더 강조하면 이 건강보험료 관련 법안이 2022년 7월에 새로 개정됩니다.
건보료 책정 기준
먼저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세 자료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과 재산세는 건강보험공단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관련 자료는 국세청에서 가져오고 재산세는 정부 자료를 가져와서 책정합니다.
즉 이 건보료는 세금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 국세청 자료를 가져와서 참조, 재산세: 정부 자료를 가져와서 참조
건보료 결정 기준 & 조정 일정
구분 | 지역 가입자 | 직장 가입자 |
소득 | 전년 소득 기준, 10월에 공단에 통보, 11월 보험료 적용됨 | 전년 소득 기준, 3월에 공단에 통보, 4월에 보험료 적용 |
재산 | 재산세 과표 기준, 10월에 공단에 통보, 11월 보험료 적용됨 |
먼저 지역 가입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건보료 결정은 소득과 재산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가야 결정이 됩니다. 소득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검증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 확정 자료가 문제가 없다면 10월에 공단에 통보가 되고, 변경된 자료가 11월에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재산의 경우는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에 현재 소유자 확인이 되면, 이 데이터가 공단으로 10월에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변경된 자료가 11월에 적용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대부분 직장에서 연말 정산 시에 전년도 소득(연봉)을 기준으로 3월에 알아서 처리해 주기에 특별히 신경쓸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예외로 상여금과 성과급은 연말 정산시에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변경되는 건보료 책정 기준
구분 | 지역 가입자 | 직장 가입자 |
기존 안 | 소득 + 재산 + 차량을 합산한 점수로 계산 재산: 500만원~1200만원 차등 공제 |
소득 x 6.86% (본인 50%, 직장 50% 부담) 직장 외 소득 기준 연 3,4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료 추가 부담 |
변경 안 | 소득 + 재산 + 차량을 합산한 점수로 계산 재산: 5000만원 일괄 공제 (* 혜택임) 차량: 4000만원 이상 고가차만 포함 (* 혜택임)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반영해서 계산됨) |
소득 x 6.86% (본인 50%, 직장 50% 부담) 직장 외 소득 기준 연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건보료 추가 부담 |
2022년 7월 이후 변경되는 건보료 책정 기준입니다. 기존 대비 재산 기준으로 몇 가지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 내용 참조)
연간 소득 기준 건보료 책정 기준
연간 소득 기준 건보료 책정 기준 | ||
금융소득 | 이자 + 배당에 해당됨. 종전 규정: 연 2천만 원 까지는 분리과세(14%), 연 2천만 원 넘어가면 타 소득과 합산된 종합과세, 연 2천만 원 이하는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 2020년 12월 개정된 규정: 연 1천만원 초과 시에만 소득에 합산되어 반영됨 (즉 1천만 원이하 까지만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됨) |
국세청 통보된 자료를 참고해서 책정됨 |
사업소득 | 사업 소득은 매출에서 수익금으로 표기됨 필요 경비 공제 후 반영된 금액 |
|
근로소득 | 총 급여인 근로소득공제 공제 전 금액 (*직장 가입자만 해당됨) |
|
기타소득 |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부동산 투자의 경우 위약금, 양도소득 등이 여기에 속함) |
|
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공제 차감하기 전 총연금 수령액이다. 총연금 수령액 (*공적연금은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한 연금액 포함, 연금소득공제 적용 전의 금액), 즉 2002년 이전 불입금에 대해서는 연금은 과세 안했지만 이제부터는 과세 한다. |
연금관리공단 자료를 참고해서 책정됨 |
참고로 건보료의 연간 소득 책정 기준은, 소득 세법 시행령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방법
자격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아닌 자인 경우 |
매월 보험료 |
세대별로 측정 (소득 + 재산 + 자동차 점수) x 195.8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동일세대원 합산 |
보험료 부담액 예제:
연간 소득 3,400만 원(2000만 원)의 경우: 1,038 x 195.8원
=> 매 월 약 21만 원(월 16만 원)
재산세 과표만 9억 원의 경우: 1,001점*195.8원
=> 매 월 약 20만 원
재산세 과표 5.4억&연간 소득 1천만 원의 경우: 1,348점*195.8원
=> 매 월 약 27만 원
피부양자 자격 요건 박탈 기준
방금 위에서 살펴봤듯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보료는 분명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특히 노령으로 은퇴한 경우나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코시국 등으로 현재 근무하던 직장을 나오게 되어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이 부담은 더욱 가중될 텐데요. 이런 이유로 세대의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어떻게든 피부양자로 남기를 원하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해를 거듭할수록 이 요건들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피부양자 요건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즉 이 두 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요건에서 박탈됩니다.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변경 이전: 연 소득(타 소득) 3,400만 원 초과 사업소득 없을 것(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 원 초과) 변경 안: 연 소득(타 소득) 2,000만 원 초과 사업소득 없을 것(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 원 초과) |
변경 이전: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or 재산세 과표 5.4억~9억 +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2022년 7월 이후 개정 예정: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or 재산세 과표 3.6억~9억 +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시가표준액(=공시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건물 70%)
예로 기준시가가 15억의 아파트라면, 15억 x 60% 인 9억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득 요건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10원이라도 소득 발생 시에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건보료 부담 능력이 있다고 간주' 한다고 합니다. 사견으론 지금과 같은 코시국이라면 이런 요건 상황은 이해가 되지는 않는 대목입니다.
또한 사업 소득이 있지만 사업자로 미등록인 상황도 있을 텐데요. 보통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외제차 딜러, 방문판매원, 작가, 강사 등)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이 경우라도 연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으로,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주택 임대 소득이 10원이라도 있다면 사업자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로 이제 숨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Tip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감된 소득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라면 소득이 없는 것이 됩니다. 즉 이런 경우라면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차감
임대수입은 2,000 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2,000만 원 안되면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국가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먼저 공제를 해주는 의미입니다. 이후 추가 수입은 초과 과세로 책정됩니다.
주택임대 소득 차이(임대주택 등록 or 임대주택 미등록)
구분 | 요건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건보료 부과기준 |
임대주택 등록 | 사업자등록 +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 60% | 400만원 | 연 수입 1,000만 원 초과시 지역가입자 전환 |
임대주택 미등록 | 둘 중 하나 등록 or 모두 미등록 |
50% | 200만원 | 연 수입 4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
예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임대 수입이 1,000만 원이라면 필요경비 600만 원 + 기본 공제 400만 원을 차감하면 실제 수입은 0 이 됩니다. 따라서 연 수입 1,000만 원 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미등록된 경우는 이 경우에 500만 원 + 기본 공제 200만 원이 차감되므로 실제 수입 300만 원이 발생하여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연 수입 400만 원이 되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참고로 *월세로 계산하면 월 33만 원 정도가 되니 임대를 주택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 놓으실 계획이신 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행 건강보험료 세법과 이후 변경되는 세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소 복잡하더라도 '내 재산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시간 나실때 꼼꼼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소득 공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웹3.0(web 3.0) 개념 미리 준비 해야 하는 이유 (1) | 2021.12.30 |
---|---|
모르면 억울한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조정 절차 (퇴사자 필독) (2) | 2021.12.27 |
애플은 테슬라가 될수 있을까? (2) | 2021.11.25 |
테슬라 기업 문화 ft. 1000배 더 오른다는 테슬라 전직원 (2) | 2021.11.22 |
미국 주식 양도세 폭탄 피하는 방법 (서학개미 필독) (1) | 2021.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