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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소득 공략법

미국 주식 양도세 폭탄 피하는 방법 (서학개미 필독)

by 자유를 그리다 2021. 11. 4.

안녕하세요. 프리맨입니다.

 

최근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국내 주식과 다르게, 실적이 좋고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주식들의 주가는 오늘도 우상향 중으로 보입니다.

 

By alamy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많이 오른 차익만큼 양도세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의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 공유해 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이라면 시간 낭비 일수 있으니 스킵하세요.)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 차익이 년(해당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250만 원 이상 차익이 발생하면(250만 원까지는 공제됨), 매년 5월 종합세 신고할 때 개인이 직접 양도세를 신고한 후 납세를 해야만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먼저 기본적인 해외 주식 관련된 세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갈게요.

 

해당하는 해외 주식이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개별 종목들, QQQ SPY처럼 해외에 상장된 ETF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 주식은 모두 동일한 양도 차익 250만 원 발생 시 양도세를 납세해야만 합니다. 

 

해외주식(미국 주식 포함) 세금의 종류는?

여기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배당금

 

원칙은 먼저 해당 국가의 세율과 국내 세율을 비교합니다. 이때 해당 국가 세율이 높다면 해당 국가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국가 세율 > 국내 세율 = 해당 국가 세율로 원천 징수

해당 국가 세율 < 국내 세율 =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 징수

 

- 미국은 배당 소득세 15%, 국내는 14% (SUB TEX 적용 시 국내는 15.4%)

- 원천 징수 방식으로 해당 증권회사에서 해당 주식의 배당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하기에, 결과적으로 개인이 별도로 신경 쓸건 별로 없습니다. 단, 배당 소득이 2000만 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년에 2000만원 초과한 배당금을 받았다면 내년 5월 종합 소득 신고할 때 별도로 세금을 신고 후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둘째, 양도세

 

배당 소득세보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세금이 바로 주식을 사고파는 중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인 양도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해당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 보유하고만 있으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사고 판 금액을 합산한 후 차익이 났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출처: shutterstock

 

- 미국은 22% 분류 과세 적용

- 신고납부 방식

 

간단한 예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테슬라: + 1000만 원
페이스북: -500만 원
-------------------------
손익 계산 시 + 500만 원 발생

500만 원 - 250만 원(공제) = 250만 원 x 22% 세율 = 55만 원 (양도세)

 

만약 당해 250만원 차익이 발행한 경우 내년 5월 종합세 신고나 납세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서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20% 가산세, 만약 계산을 잘못해서 낮춰서 신고했다면 1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함)

만약 신고는 정상적으로 했으니 납세를 하지 않았다면 납세불성실 가산세로 0.025%가 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간 증여 활용 방법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6억까지 증여가 공제됩니다.

만약 테슬라 주식으로 양도 차익이 1억 발생한 경우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먼저 6억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기에 먼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아내는 바로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발생하는 양도세는 양도가와 취득가와의 차익이 '0'이기에 그렇습니다. 즉 매도가액이 1억이지만 취득가액도 1억이기에, 1억(매도가액) - 1억(취득가액)으로 양도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를 납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단 현재 부동산의 경우는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되어 5년 이내 매도 시에는 이 절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주식 역시도 부부간 증여 시 1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추가 양도세 절세 방법 팁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통합해서 합산할 수 없습니다. 보통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고 국내 주식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합산해서 양도세를 절약하겠다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국내의 비상장 주식과 대주주 주식일 경우에는 합산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비상장 주식으로 손해를 본 경우라면 해외에서 차익이 발생한 주식과 합산해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참고 사항

 

1.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TIGER 미국나스닥100'과 같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는 해외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지만 '국내 상장 ETF'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처럼 국내 주식으로 분류돼서 기본적으로는 국내 주식 세금법을 따릅니다. 또한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해외 주식이라 매수 매도 시에는 기준환율이 적용됩니다. 즉 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달러인 상태로 있다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엄연히 국내에 상장된 주식이라는 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 작년 12월 31일에 매도한 해외 주식은 올해 세금 신고해야 하나?

아닙니다. 이 경우는 내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결제일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매도후 3일이 지나면 올해 결제가 된 것이므로 내년에 신고하면 됩니다.  

 

3. 100만 원 이상 증여하게 되면 연말 정산할 때 인적공제받지 못하는 점 유의하세요.

 

이상 미국 주식 포함한 국내 해외 주식의 양도세와 관련한 절세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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