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마존, MS에 이어 구글도 임직원 1만 2천 명 해고할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처럼 나름 경기를 선방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 조차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단호한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듯한데요. 미국의 상황이 이 정도라면 언제나 미국 경기를 비슷하게 따라가는 국내 상황도 그리 다르지 않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직장인들이 퇴사시에 꼭 확인해 봐야 할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이 이 실업급여 조건들을 잘 몰라서, 실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함에도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신이 구조조정처럼 자발적 퇴사자라도 어떤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 수도 있으니, 아래 조건들을 꼭 한번 따져보세요.
실업급여 조건 기본 원칙
실업 급여는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해고등의 비자발적인 사유에 따른 퇴사 시 수급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원칙상은 자발적인 퇴사자라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처럼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네 가지 예외 조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네 가지 조건
실업급여 예외 조건 | 설명 | |
1 | 지나친 장시간 근로 | 52시간 이상 2개월(9주 이상) ->주야간등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많은 근무 환경이라면,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
2 | 무리한 출퇴근 거리 또는 시간 | 거주 이전으로 출퇴근이 힘들어진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 부양 가족이 이사나 직장이전 등 개인적인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처럼, 출퇴근이 힘들어지는 경우입니다. |
3 | 가족 합가의 목적 | 배우자, 부양가족들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 이전의 경우 역시 비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2번과 비슷한 경우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합가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
4 | 질병 부상 이유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로 간호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 (간호는 해야하는데 기업 사정상 휴가를 줄수 없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힘들어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단,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 |
여기까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예외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 네 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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