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쉽게 풀어서 자세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원 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어,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절세 전략 중 하나인데요. 아래에 있는 노란우산공제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최대한 절세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 소득 공제 혜택 및 효과
아래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 효과 금액입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 외에도 다른 소득공제나 세금 혜택을 이용하시면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를 지출하셨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하시는 경우 양육비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주택을 소유하시는 경우 주택자금이자 공제나 주택임대소득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세금 혜택을 이용하시면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에 따른 예상 세율과 절세 효과 금액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표에서 제시된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포함한 각종 소득공제와 연계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대표의 경우 4천만원 이하의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에서 노란우산 소득공제 150만원과 국민연금 납부액 100만원을 합산한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으로 적용되어 나머지 25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 세율 | 절세 효과 |
개인 대표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법인 대표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원~990,000원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에 따라 예상 세율과 절세 효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소득공제와 세금 혜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각각 30%씩 적용됩니다. 특히 이 공제는 근로자들이 근로에 필요한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시,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예상 절세효과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자금을 절약하여 재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세법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 대표자께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지만, 소득공제 제한은 법인 대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소득공제 제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국가의 재정 상태, 경제 활동, 신용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세금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제한을 이해하시고 이에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님들은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6년 12월 20일 개정된 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390호) 제86조의3 제1항 및 부칙 제23조에 따르면, 고액 연봉자나 기업 대표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고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균등한 세대 간 부담 분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인상 조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전히 노란우산 소득공제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액 연봉자나 기업 대표자들은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득 계층이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도 균등한 부담 분담 노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및 신청방법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회원 중, 중소기업중앙회 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의 개정세법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소득공제 대상소득 | 공제금과세 |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세(과세대상:이자) |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부금 및 이자) |
2019-01-01 이후 가입자 |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대상 및 소득 공제금 과세방식
다음은 소득공제대상소득, 공제금, 과세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용 가능한 혜택은 세금 감면, 세금 공제, 소득세 환급 등입니다. 가입자들께서는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 가능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비율만큼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이를 위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이 개정내용은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계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매우 높은 경우,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비율이 높아져 공제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세법의 적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시 1) 연간 부금 5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기준)
예시에서는 연간 부금이 500만원이며, 이는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과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의 구분을 나누어 비교하였습니다.
구분 | 부동산임대업 |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
사업소득금액 | 1,000만원(100%) | 1,000만원(100%) |
타업종 소득금액 | - | 800만원(80%) |
임대 소득금액 | 1,000만원(100%) | 200만원(20%) |
공제대상 소득금액 | - | 800만원 |
소득공제한도 | 500만원 | 500만원 |
소득공제 금액 | - | 400만원*(한도에서 20% 차감) |
- 예시 1에서는 연간 500만원의 부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간 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나 다른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예시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의 공제 대상 소득금액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연간 부금 500만원을 납부할 경우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기준)
이 표는 연간 부금 500만원을 납부할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 소득금액, 타업종 소득금액, 임대 소득금액, 공제대상 소득금액, 소득공제한도, 그리고 소득공제 금액을 나타냅니다.
구분 | 부동산임대업 |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
사업소득금액 | 500만원(100%) | 500만원(100%) |
타업종 소득금액 | - | 200만원(40%) |
임대 소득금액 | 500만원(100%) | 300만원(60%) |
공제대상 소득금액 | - | 200만원 |
소득공제한도 | 500만원 | 500만원 |
소득공제 금액 | - | 200만원*(한도에서 60% 차감)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간 부금 5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과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타업종 소득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는 부동산임대업의 임대 소득금액이 타업종 소득금액보다 높아집니다. 또한, 소득공제 금액은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임대 소득금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 200만원은 500만원에서 60%를 제외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공제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시 3)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 시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이 예시에서는 연간 500만원의 부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에 대한 구분을 부동산 임대업과 타 업종 영위 + 부동산 임대업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100%)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타 업종 소득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과 함께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100%)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 소득금액이 5,000만원(100%)이나, 타 업종 소득금액이 3,500만원(70%)이고, 공제 대상 소득금액이 3,5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타 업종 소득금액을 고려한 소득공제 금액은 210만원*입니다.
즉, 210만원은 300만원에서 30%를 곱한 것을 뺀 값입니다.
구분 | 부동산 임대업 | 타 업종 영위 + 부동산 임대업 |
사업소득금액 | 5,000만원(100%) | 5,000만원(100%) |
타 업종 소득금액 | - | 3,500만원(70%) |
임대 소득금액 | 5,000만원(100%) | 1,500만원(30%) |
공제 대상 소득금액 | - | 3,500만원 |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 300만원 |
소득공제 금액 | - | 210만원*(한도에서 30%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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