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2023년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부동산 세금이란 게 어렵기도 하고 다른 세금 대비 적은 금액도 아니기에, 무심코 한 어떤 행동 하나에 큰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를 우리 이웃이나 주변에서도 자주 보는 요즘 같은데요. 따라서 달라진 개정안을 꼭 숙지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당부합니다.
2023년 양도소득세 개정(안)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면, 양도세 일반과세 한시 적용과 신규주택 처분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부분이 있는데요.
양도세 일반과세 한시 적용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만료기간이 다시 연장되었는데요. 기존 2023년 5월 9일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 1년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만약 기존의 중과되는 경우라면 지방세 포함 시에 82.5%를 납부해야 하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기한과 조건에 따라 6~45%가 적용이 되어 한시적으로 낮아집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기한 | 세율 | |
기존 | 2023년 5월 9일 | 기존 75%(지방세 포함 82.5%) -> 기본세율 적용 |
변경 | 2024년 5월 9일 | 기존 75%(지방세 포함 82.5%) -> 기본세울 적용 |
신규주택 취득 양도시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 건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 시에는, 기존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 주택으로 간주가 되었으나, 변경된 안에는 2년에서 3년으로 처분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급격한 주택 거래량의 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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