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스템소득 공략법

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

by 자유를 그리다 2023. 4.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5인 이상 기업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2023년에는 지원 부분이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최초 1년까지의 지급액은 월 8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변경되었지만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최장 1년에서 2년 까지 연장되어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변경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취업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이며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면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경우를 예를 들면 5인 이상 중소기업일 경우 취업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을 5인 이상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 후에 6개월 이상 유지한다면 그 이후부터 1년까지는 월 60만원씩 지급되며 만약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이 한 번에 일시 지급되는,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청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청년 대상

청년의 경우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며,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졸 이하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이 졸업일 이후부터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기업 대상

이번에는 지원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위에서 예로든 것처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 이 후 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에 기업이 고용을 유지해야만 월 60만 원, 최장 2년간 기업에게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의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의 기업이라도 이러한 소재 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 되시면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에 공지된 지역별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필요 제출 서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은 참여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해야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장려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신청 및 승인

참여 신청하면 기업에서 해당 운영기관에 신청 후 해당 기업에게 승인 통보가 갑니다.

2. 청년채용/임금지급

3. 청년을 채용후 자격이 되면 해당 기업은 청년에게 임금으로 합니다.
6개월 고용유지후 장려금 신청

4. 기업은 6개월 고용유지후에 장려금을 고용센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운영기관인 고용센터는 장려금 심사를 거쳐 기업으로 지급이 됩니다.

청년일자리장려금의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셔서 서류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은행계좌사본
  • 기타 증빙서류

정부 청년 지원 사업 다른 글 읽기

2023 청년 희망 적금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이자 금리

2023 최신 청년도약저축계좌 소득 자격 요건 비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