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은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하는 달입니다. 번거롭고 귀찮지만 5월에 있을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편하게 하려면 사업장 현황신고해 보세요. 참고로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을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발탈 등 불이익이 있으니 신고하시길 추천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임대소득 2,000만 원 기준이 중요한 이유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하는 부분이 임대소득 2,000만 원이란 기준인데요. 이 임대소득 2000만 원은 종합소득 합산과세냐,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 선택이냐 의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는 이 2,000만 원이란 기준으로,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합산과세를 해야하고, 2,000만 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이니 참고하세요.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주택임대 사업자(모든 임대소득이 있는 세대)는 전년(2022년 귀속) 월세/보증금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보유 주택수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입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을 기재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세액을 적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
- 과세대상: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월세수입이 있는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 소유 시 과세대상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대상)
주택수 (부부합산) |
과세대상 O | 과세대상 X |
1주택 보유 |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 월세수입이 없는 경우 ✓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
2주택 보유 | ✓ 모든 월세 수입 | ✓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 모든 보증금•전세금 |
3주택 이상 보유 |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주택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1. 홈텍스 로그인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2. 기본정보 입력
주민번호 입력시 자동 입력됨
- 무실적사업자는 [무실적 신고] 클릭
-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첨부 서류 제출방식 선택
3. 수입금액 입력
1)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2) 간편 선택 입력 가능
- 전년도 임대물건 선택
- 올해 신규 임대물건 선택
3)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면 신고서의 수입금액에 자동반영
4.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신고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 대상은 임대중인 주택수가 아니라 부부합산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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