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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소득 공략법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by 자유를 그리다 2023. 1. 31.

매년 2월은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하는 달입니다. 번거롭고 귀찮지만 5월에 있을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편하게 하려면 사업장 현황신고해 보세요. 참고로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을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발탈 등 불이익이 있으니 신고하시길 추천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공동명의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박탈 기준 유지 방법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미등록한 채 월세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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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2,000만 원 기준이 중요한 이유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하는 부분이 임대소득 2,000만 원이란 기준인데요. 이 임대소득 2000만 원은 종합소득 합산과세냐,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 선택이냐 의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는 이 2,000만 원이란 기준으로,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합산과세를 해야하고, 2,000만 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이니 참고하세요.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주택임대 사업자(모든 임대소득이 있는 세대)는 전년(2022년 귀속)  월세/보증금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보유 주택수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입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간편신고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을 기재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세액을 적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
  • 과세대상: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1. 월세수입이 있는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 소유 시 과세대상
  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대상) 
주택수
(부부합산)
과세대상 O 과세대상 X
1주택 보유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월세수입이 없는 경우
    ✓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주택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1. 홈텍스 로그인

 

▶ 홈텍스 바로가기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2. 기본정보 입력

주민번호 입력시 자동 입력됨

  • 무실적사업자는 [무실적 신고] 클릭
  •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첨부 서류 제출방식 선택

3. 수입금액 입력

1)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2) 간편 선택 입력 가능

  • 전년도 임대물건 선택
  • 올해 신규 임대물건 선택

3)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면 신고서의 수입금액에 자동반영

 

4.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신고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 대상은 임대중인 주택수가 아니라 부부합산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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