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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소득 공략법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공동명의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박탈 기준 유지 방법

by 자유를 그리다 2024. 1. 28.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미등록한 채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도 월세수익에 대한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합니다. ▼ 귀속 사업장 신고 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매년 2월은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하는 달입니다. 번거롭고 귀찮지만 5월에 있을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편하게 하려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시길 추천합니다. 임대소득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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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 기간에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하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추가됩니다. 2024년 2월 13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많은데 공동명의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자현황신고하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월세 소득에 의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명의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수입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임대사업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에 대해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자격박탈-주택임대소득-기준
피부양자-자격박탈-주택임대소득-기준

 

주택임대 등록했을 경우 임대소득 1천만원 초과, 주택임대 미등록일 경우 임대소득 400만원이 초과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가 되면 따로 건보료를 내야합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34만원 받으면 건강보험료 폭탄?

최근 코시국에 대출 규제 등 여러 가지 법안으로 고통받는 여러 자영업자들을 보고 있으면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자영업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엎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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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배비율이란

 

하지만 월세를 받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동명의 지분율이 보통 5:5로 하는데 그와 별도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는데 손익분배비율을 직장가입자 쪽으로 몰아준다면 배우자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명의 소득배분 순서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비율이 없다면 지분비율로 적용이 됩니다. 단, 약정비율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소득으로 한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할 경우에는 이미 위의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방법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

 

사업장현황 신고할 때 공동명의일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에 작성한 손익분배 비율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일 경우는 손익분배비율을 한쪽으로 몰았을 경우 한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임대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부부 각자 공제되던 기본공제 부분이 한명으로 몰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반으로 줄고 절반씩 신고하던 임대수익에 대해서도 세액 구간이 늘어나게 되어 종합소득세가 오히려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세율
종합소득세-세율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로 매달 200만원의 월세수입으로 2400만원의 수입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명의 일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세가지로 나눠서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국세청 > 세금신고 > 모의계산 주택임대 종합분리과세비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배비율 5:5일 경우

동일 비율로 수익이 나눠지므로 1인의 수입금액 1200만원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손익분배비율 5:5 비율로 했을 경우 1인의 세금
손익분배비율 5:5 비율로 했을 경우 1인의 세금

손익분배비율 10:0일 경우

한사람에게 2400만원의 수익금액이 있으므로 종합과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이 늘어나 과세표준과 세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손익분배비율 10:0 비율로 했을 경우 종합과세 1인의 세금

손익분배비율 1/6 : 5/6일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조정하여 400만원과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해보았습니다. 

손익분배비율-1/6:5/6-비율로-했을-경우-400만원에-해당하는-1인
손익분배비율-1/6:5/6-비율로-했을-경우-400만원에-해당하는-1인
손익분배비율-1/6:5/6-비율로-했을-경우-2000만원에-해당하는-1인
손익분배비율-1/6:5/6-비율로-했을-경우-2000만원에-해당하는-1인

 

손익분배비율이 5:5일경우 253280원으로 종합과세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공동명의 두사람의 세금을 합친 경우 506560원이지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보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손익분배비율이 10:0일 경우 한명이 691400원만 납부하고 다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손익분배비율이 1/6과 5/6으로 400만원과 200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명만 종합과세로 5288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만 비교할 경우 5:5일 경우 납부세금이 가장 적지만 건보료까지 고려할 때는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종합과세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다른 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합쳐질 경우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해 무조건 한쪽으로 분배비율을 모는 것보다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지역가입자로 납부되는 건보료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는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도 무조건 합산과세가 유리하지도 않으니 경우에 따라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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