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매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은 2023년 올해 역시 작년과 동일한 2월 10일까지 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미등록주택 공동명의인 경우의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을 예시로 다뤄봅니다.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미등록주택 공동명의'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로그인부터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그인
- 방법은 공동/공인인증서, 간편 인증(통신사 인증 가능), 아이디, 생체인식, 비회원으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2. 기본정보 입력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신고서 작성할 때 주민번호를 넣는다
2. 공동명의여도 각자의 주민번호로 신고한다
3. 보증금과 월세를 공동명의자의 비율대로 각각 넣는다.
- 예로 50%로 분할했다면 각각 50%
1) 신고서 작성하기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 신청신고 이력이 있다면 '신청 신고 불러오기' 클릭
2) 주민번호 입력
만약 없으면, 사업자의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자동 입력됩니다.
3) 수입금액검토표 미제출로 두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합니다.
3. 수입금액 입력(수입금액 검토표)
1) 업종코드목록조회
업종코드는 등록민간임대주택과 같은 주택임대사업자(701103)가 아닌 일반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이므로 701102 입력합니다.
2) 선택 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작성합니다.
월세 발생 여부는 월세
전년신고 이력이 있으시면, 전년신고 임대명세서 조회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다음의 임대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면 아파트, 취득일, 12) 건물면적, 16) 임대기간, 17) 보증금과 18) 월세를 입력하면 19)의 월세수입금액이 자동입력이 됩니다.
3) 입력이 완료되면 임대내역에서 확인해 보신 후,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위의 항목 선택하면 위의 2)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화면이 나옵니다. 정정 확인되시면 입력내용추가 버튼 누르시면 변경내용 반영이 됩니다.
확인되셨으면 입력완료
4. 신고서 제출
마지막으로 아래의 수취내역이 없으시면 건너뛰고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팝업창이 뜨면,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는 모두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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