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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조건 변경에 따른 흔한 수급자격 탈락 조건 정리

by 자유를 그리다 2023. 2. 16.

최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탈락되는 어르신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최근 기초연금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한 행동 하나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수급자격자에서 수급자격 박탈자가 될 수도 있다는데요. 

 

 

 

 

다음은 어떤 행동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숙지하시어 억울하게 수급자격 박탈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초연금의 대상자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연령 기준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하위 70%가 되시는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금액은 매 월 단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전 (2022년 이전) 변경 후(2023년 이후)
단독 가구 307,500 원 322,000 원
부부 가구 492,000 원 515,000 원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월 단위는 늘었지만, 수령 가능한 기준 또한 상향되었는데요. 기초 연금을 받으시거나 받으실 분들이라면 이 상향된 기준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기초 연금 수령 기준이 소득인정액이 늘어나면, 기초 연금에서 탈락될 수도 있고, 기존에 수급자격이 되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이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면 수급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전 (2022년 이전) 변경 후(2023년 이후)
단독 가구 180 만 원 이하 소득인정 기준에 따름
부부 가구 280 만 원 이하

 

그렇다면 이 소득 인정액을 결정하는 기준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공시가, 당 해가 아닌 직전년 시세 기준으로 책정

공시가 기준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면 2023년 3월의 공시가의 반영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측정되며, 참고로 공시가는 매년 4월 갱신이 됩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올해 부동산 시세가 많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전 연도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기에, 만약 작년 3월에 부동산 시세가 폭등한 상태였다면 올해는 폭등된 기준으로 공시가가 반영되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 은행 예적금, 주식 배당금등 이자 기준 책정

은행 예적금의 이자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기존의 정기 예금을 5%대의 정기 예금으로 옮기는 사례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도 높아진 이자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1%대의 정기예금 상품에서 5%의 정기예금 상품으로 변경했다면, 연 이자가 기존의 29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1억 원, 연 1% 정기예금 소득 인정기준액 반영 금액: 약 29만 원

1억 원, 연 5% 정기예금 소득 인정기준액 반영 금액: 약 57만 원 

 

3. 사치품에 따른 기준 책정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거나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면 이는 사치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는 고급 회원권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급승용차 1대까지는 예외를 두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년도 생일인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2023년부터는 1958년생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신 해인데, 만약 본인의 생일이 2월에 해당되시면 한 달 전인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1월에 어떤 이유로든 신청을 하시지 못하셨다면, 2월 분은 지급되지 않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제외되는 경우, 예외인 경우

 

참고로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나 수급 자격자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입니다만, 예외로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이 된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매년 상향되는 등 완화되고 있는 합니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부동산 공시가 기준이나 이자 배당 소득 또는 자동차와 같은 사치품의 인정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잘못 생각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박탈될 수 도 있으니 매 년 변경되는 수급 자격 요건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당연히 누려할 혜택이라도 본인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기초연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군가가 어련히 알아서 챙겨주겠거니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잘 모르시면 주변에 상세히 알아보셔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꼭 혜택을 누리시길 추천합니다.

다음 링크는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기초연금 제도안내 공식 사이트이니 참고하세요.

 

 

대상자 안내 <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그리고 소득 인정액 기준도 매년 상향되기에, 상향 기준액도 매 년 숙지하셔서 본인도 자격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셔서 해당되시면 기초연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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