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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소득 공략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평균 135만 원 환급)

by 자유를 그리다 2022. 4. 17.

건강 보험 환급금 제도란?

 

건강 보험 환급금 제도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과도한 의료비가 지출될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연간 (1월 1일 ~ 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과해 줍니다. 1인당 평균 135만 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환급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는 무관하므로 아래 본인 부담 상한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연도 / 요양병원 입원 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6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7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8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그 밖의 경우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19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0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1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국민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본인 부담 상한액 조회 및 건강 보험 환급금 신청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 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먼저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환급금 조회본인부담 상한액 조회로 확인 후 받으실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환급금 조회/신청 및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 또는 좌측 개인 민원 카테고리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환급금 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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