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환급금 제도란?
건강 보험 환급금 제도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과도한 의료비가 지출될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연간 (1월 1일 ~ 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과해 줍니다. 1인당 평균 135만 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환급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는 무관하므로 아래 본인 부담 상한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연도 / 요양병원 입원 일수 | 저소득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14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5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6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7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8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그 밖의 경우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2019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0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1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국민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본인 부담 상한액 조회 및 건강 보험 환급금 신청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 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먼저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환급금 조회와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로 확인 후 받으실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및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 또는 좌측 개인 민원 카테고리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소득 공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후 일론 머스크 질의 응답 내용 요약 (2) | 2022.04.22 |
---|---|
해외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유의사항 (1) | 2022.04.18 |
NFT 제작 전체 과정 정리 (3) | 2022.04.14 |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침체? (2) | 2022.03.31 |
오픈씨 NFT 민팅하기 (2) | 2022.03.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