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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소득 공략법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유의사항

by 자유를 그리다 2024. 1. 16.

새해와 함께 연말정산 시즌도 돌아왔습니다. 이번 정보는 2024년의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변경된 공제율과 세액공제 기준 등을 완벽히 이해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의 절차를 따라 해보세요.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방문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 -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다음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로그인
로그인

 

2. 간편 인증 로그인

로그인 화면이 보이면 이제 본인 확인을 위한 로그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또는 다음의 민간 은행들에서 제공하는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 인증'으로 비교적 간편한 로그인도 가능하니 이 중에서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민간-인증서
민간-인증서

 

3. 근로소득 관련 정보 입력하기 

 

 

로그인에 성공하면, 근로소득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입력하거나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미리 제공하는 정보 외에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4. 예상환급세액 계산하기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한 후에는, '예상환급세액 계산' 버튼을 눌러서 예상 세액을 확인하세요.


 

📔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총정리

2023년-귀속-연말정산
2023년-귀속-연말정산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계산된 세액은 확정적인 환급 세액이나 납부 세액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을 얻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배우자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인적사항 기재 및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변경된 공제율과 세액공제등 유의해야 할 사항들만 정리해 본 내용이니 연말정산 시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율 상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공제율의 상향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 사용액공제율이 40%에서 무려 80%로 두 배로 늘어났으며,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도 각각 40%, 50%로 상승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내는 근로자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범위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연금 계좌 부문에서는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하여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또한 가족 사랑을 더욱 인정하는 새로운 정책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조부모는 손자, 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조손 가정에서는 손자나 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 예상 세금 미리 계산하기

이 모든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최적의 조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공제신고서를 통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인적사항 기재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회사

마지막으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20일부터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환급금은 4월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이 쉽고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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