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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2

미등록주택 공동명의 홈택스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매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은 2023년 올해 역시 작년과 동일한 2월 10일까지 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미등록주택 공동명의인 경우의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을 예시로 다뤄봅니다.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미등록주택 공동명의'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로그인부터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1.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그인 - 방법은 공동/공인인.. 2023. 2. 1.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매년 2월은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하는 달입니다. 번거롭고 귀찮지만 5월에 있을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편하게 하려면 사업장 현황신고해 보세요. 참고로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을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발탈 등 불이익이 있으니 신고하시길 추천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공동명의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박탈 기준 유지 방법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미등록한 채 월세를 받drawfreeman.tistory.com  임대소득 2,000만 원 기준이 중요한 이유 여기서 기억해.. 2023.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