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과태료와 범칙금을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엄연이 다른 의미란 것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은 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확연한 차이점을 짚어 봅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 형태
범칙금은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형태의 형태인데요.
범칙금은 범죄 행위에 해당되기에 벌점도 함께 부여 받습니다. 이때 벌점은 누산으로 벌점이 쌓이게 되는데, 점점 많이 쌓여 특정 구간에 도달하면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범칙금 부과 방식
참고로 범칙금의 납부기한은 10일 이내이며, 이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1.5배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직결심판 선고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 부과의 예
범칙금의 예를 들면 이 전 글에서 다룬 지정차로제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또는 음주 단속 적발처럼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상황들입니다.
과태료란
과태료 형태
경찰관의 직접 적발이 아닌 과속카메라나 무인 주정차 단속 카메라등에 단속 되는 경우에 해당 되는데요. 이 경우는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과해지는 벌금으로 범칙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이 없는 금전적인 벌이기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방식
단속 후에 지자체에서 납부통지서 발송전에 먼저 우편으로 사전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먼저 자진 신고를 하면 20%의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과태료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추후에 해당 차량의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의 예
주정차 위반,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제한 속도 위반 등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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