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연합뉴스>
최근 주택 시장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작년 8/2 부동산 대책등 정부의 각종 주택 규제 선물 세트(?)가 발표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그 열기가 많이 잠잠해진(?) 분위기라고 언론에서는 줄곧 말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분양 아파트들의 높은 청약경쟁률은 "나도 서울 에 새 아파트 사고 싶어~!"라고 말하는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를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아파트로 내집 마련을 꿈꾼다면 어떻게 무엇을 준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준비 사항들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에는 국민주택 분양과 민영주택 분양이 있고, 이에 따라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국민주택>
1.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85m2 이하의 주택
2.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계량 하는 주거 전용 85m2 이하의 주택
3.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단위에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100m2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사전 준비물 -
1. 분양 아파트에 청약 하려면 제일 먼저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전에는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 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은행에서 취급하고 국내 거주자라면 연령이나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 하다.
2. 청약 통장을 만들었다면 일정 금액씩 불입해야하는데, 2년 내에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원하는 아파트 크기(평수)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그래야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획득해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 청약에 도전이 가능 하다.
지역별, 평형별 청약 통장 예치금은 다음과 같다.
- 가입대상만 19세 이상의 개인
(세대주인 경우 만 19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하나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지역별 예치금액
(단위 : 만원)구분 | 청약예금 | 청약부금 (85㎡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신청 가능) |
||||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 | 250 | 200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청약부금으로 민영주택 2순위 청약시에는 예치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규모 청약 가능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월 납입금액 (청약부금)
-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자유적립
(출처 : APT2you)
분양아파트 청약가점제에서 만점은 84점이다. 가점이 높은 순서로 아파트 당첨이 되고, 가점 1점으로 등락이 갈라질수 있다. 청약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나, 통장은 왠만하면 깨지말고 오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는 입지나 호재 요소외에 평형, 향, 내부구조, 저층 및 고층 등의 요소들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아파트는 면적에 따라 소형(85m2 이하), 중형(135m2이하), 대형(135m2초과)으로 나뉜다.
향별로는 정남향, 남서향, 남동향, 동향, 서향, 북향의 순서로 선호도가 갈린다.
간혹 동향의 고층을 좋아하거나 유아가 있는 가정일 경우 1층을 선호하는 수요도 있다.
<아파트 면적>
아파트 평수는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으로 표시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59m2,84m2는 전용 면적으로 공급면적과 구별 된다.
침실, 거실, 욕실, 주방 등 실제 거주하는 실내 면적이다. 단, 발코니는 포함되지 않는다.
발코니는 별도로 서비스면적이라고 하며 전용면적과 합해서 실면적이라고 한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 계단, 엘리베이터, 세대 앞 공간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또다른말로 분양 면적이라고 한다.
<면적과 베이>
흔히 2베이 3베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베이는 발코니로 나가는 창문의 개수이다.
발코니가 1개이면 원베이, 두개면 투베이라고 한다. 베이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
- 원베이(~19평이하) : 원룸식, 방1개 + 거실방
- 투베이(20평대) : 방2개~3개
- 투베이(30평대) : 방3개 (주로 구축아파트)
- 쓰리베이(20~30평대) (주로 신축아파트)
- 포베이(20~50평대)
<구조와 평면도>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내부 구조에 따라 타워형(탑상형)과 판상형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주로 사람들에게 많이 선호되는 구조는 판상형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내부 디자인을 중시하는 젊은층에게 타워형도 많이 선호되는 추세 이다.
하지만 여전히 매매가로 보면 판상형과 타워형은 차이가 난다.
- 타워형
- 긴복도가 있다.
- 세련된 외관으로 최근 젊은 세대에서 인기가 좋다.
- 환기가 판상형에 비해 불리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 신축 아파트들은 환기도 그리 나쁜편은 아니다.)
- 식탁자리가 보기에 따라 애매할수도 있다.
- 남향, 서향, 동향 등 다양한 방향으로 가질수 있으며 거실 관점에서 남향이 많다.
<타워형 구조>
- 판상형
- 환기가 용이하며 햇빛이 잘들어오는 편이다.
- 전통적으로(주로 나이 많으신 부모세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조다.
- 아파트 동 사이 간격을 확인 할 필요는 있다.
- 전면의 아파트 동이 아니면 조망이 안좋을 확률이 높다.
<판상형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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