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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소득 공략법

법인 사업자 or 개인 사업자 선택 장애시 고민 해결법

by 자유를 그리다 2018. 2. 6.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 하는것중 하나가 사업자로 등록 할것인가? 등록한다면 법인? 개인?

막연하게 어디서 들어는봤는데 구체적으로 잘르는 분들도 많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장단점을 비교해 봐서 각자 개인 사정에 맞는 사업자를 등록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장점

  • 사업자 등록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다.
  • 발생한 이익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 생활비로 쓰든, 집을 구매하든, 사업자금으로 쓰든 전혀 제약이 없다.

단점

  • 창업자 한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기업으로 자본 조달의 한계는 분명 있다.

사업 확장시 대규모 사업 조달을 위한 자금 조달 어려움

  • 대외 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용성은 개인 신용과 재력으로 평가되므로 법인기업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

실제 광공서나 대기업등과 거래서 개인기업보다는 법인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개인사업자는 경영상 발생하는 부채, 세금등의 모든 문제를 사업주 혼자 책임 져야 한다.

 

법인 사업자

장점

  •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규모의 자금 형성이 가능하며 대규모 사업을 할때 용이하다.
  • 주주의 경우 출자한 자본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도산할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다. , 51%이상 과점 주주에게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과세표준 21,600) 경우 세율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하다. 개인사업자 : 6~35%, 법인 사업자 : 10%/22%
  • 관공서, 대기업과 거래서 대외신인도가 개인 사업자보다 높다.

 

단점

  • 초기 설립시 절차가 복잡하며 설립비용도 많이 든다. (법무사 의뢰 비용등등)
  •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립적인 경제 주체이므로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급여, 배당) 통해서만 현금 일출이 가능 하다.
  • 자금 흐름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의무가 있으며 투명하게 관리 되어져야 한다.
  • 세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고세율은 낮지만 급여나 배당으로 자금 인출시 따라오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등의 부담이 있다.

 

이제 어느정도 판단이 되셨나요?

결론은 사업할 개인의 각자 사정에 맞는 유리한 것으로 결정하면 같습니다.

만약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 일단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 먼저 진행 하시고 나중의 사업 진행 결과가 좋아 규모가 커져야 한다 그때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같네요.


또한 개인사업자의 동록/폐업 절차는 매우 간소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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