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 하는것중 하나가 사업자로 등록 할것인가? 등록한다면 법인? 개인?
막연하게 어디서 들어는봤는데 구체적으로 잘르는 분들도 많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각 장단점을 비교해 봐서 각자 개인 사정에 맞는 사업자를 등록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장점
- 사업자 등록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다.
- 발생한 이익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 생활비로 쓰든, 집을 구매하든, 사업자금으로 쓰든 전혀 제약이 없다.
단점
- 창업자 한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기업으로 자본 조달의 한계는 분명 있다.
사업 확장시 대규모 사업 조달을 위한 자금 조달 어려움
- 대외 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용성은 개인 신용과 재력으로 평가되므로 법인기업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
실제 광공서나 대기업등과 거래서 개인기업보다는 법인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개인사업자는 경영상 발생하는 부채, 세금등의 모든 문제를 사업주 혼자 책임 져야 한다.
법인 사업자
장점
-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규모의 자금 형성이 가능하며 대규모 사업을 할때 용이하다.
- 주주의 경우 출자한 자본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도산할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다. 단, 51%이상 과점 주주에게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과세표준 21,600원) 일 경우 세율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하다. 개인사업자 : 6~35%, 법인 사업자 : 10%/22%
- 관공서, 대기업과 거래서 대외신인도가 개인 사업자보다 높다.
단점
- 초기 설립시 절차가 복잡하며 설립비용도 많이 든다. (법무사 의뢰 비용등등)
-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립적인 경제 주체이므로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급여, 배당)를 통해서만 현금 일출이 가능 하다.
- 자금 흐름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투명하게 관리 되어져야 한다.
- 세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고세율은 낮지만 급여나 배당으로 자금 인출시 따라오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등의 부담이 있다.
자 이제 어느정도 판단이 되셨나요?
결론은 사업할 개인의 각자 사정에 맞는 좀 더 유리한 것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 일단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 먼저 진행 하시고 나중의 사업 진행 결과가 좋아 규모가 커져야 한다 그때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개인사업자의 동록/폐업 절차는 매우 간소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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