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1021 미등록주택 공동명의 홈택스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매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은 2023년 올해 역시 작년과 동일한 2월 10일까지 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미등록주택 공동명의인 경우의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을 예시로 다뤄봅니다.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미등록주택 공동명의'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로그인부터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1.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그인 - 방법은 공동/공인인.. 2023.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