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등의 폐업이 많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실직자들도 이 전에 비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기에는 사람을 뽑는 분위기에서 다시 줄이는 분위기라 재취업도 그리 쉽지 않은 게 현실 같습니다.
이런 장기간 실업이 길어져 수입이 없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이중에서도 재취업이 힘든 부류에 속하는 고령자 실업급여의 변경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3. 연장급여
4. 상병급여
참고로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위의 네 가지를 모두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서도 65세 이후에는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예외가 있는데요. 즉 65세의 고량자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따르며 65세 이후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근로단절 없이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된 경우는 65세가 넘어서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고용보험 구조는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65세 고령자의 경우는 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가입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피보험 자격 유지자의 실업급여 신청 방법
65세 이후 실업급여의 경우 실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라도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기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이 기간 대상자의 신청 방법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방법
-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업 신고를 하는 방법
실업급여 조건
퇴직 이후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는 각 조건에 따라 다른데요. 수급자격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70세가 넘은 고령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8시간 기준이며,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또한 지금 다루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한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제는 하지 않으며 고용안정만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당시 연령 기준으로 만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5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연령 기준 / 대상 조건 | 가입 기간에 따른 수급 일수 |
50세 미만 / 일반인 | 120일 ~ 240일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270일 |
다음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65세 고령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때(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닐 시 가능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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