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급격한 고물가 고금리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 금리 혜택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처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이번 글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12개월 분할로 240만원 지원 혜택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이므로, 만약 대상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목차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혜택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가능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2024년 2월 26일 (월) 오전 9시 ~ 2025년 2월 25일 (화) 오후 12시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신청 자격이 있는 대상을 알아볼게요.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청약통장과 관련해서는 청년 대상으로 혜택이 다양한 연 최대 4.5% 금리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
- 참고로 나이는 이전의 만나이가 아니니, 정확한 나이 확인을 위해 다음의 출생연도 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생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및 자격 요건
다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가능한 소득과 재산의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임대료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은 주택을 빌릴 때 주인에게 맡기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계약 종료 후 주택 상태에 문제가 없으면 돌려받습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의 의미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임차보증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 월세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로 보증금 월세 환산액 33만원이라면, (4천만원 ÷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시
- 임차보증금이 4천만원, 월세 60만원이고, 보증금 월세 환산액 33만원 (4천만원 ÷ 12개월) 이라면, 합산 금액은 총 93만원 (60만원 + 33만원)이 됩니다.
자격 요건의 기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쉬운 이해를 위해 소득, 재산 그리고 임대료의 세 가지 요건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합니다.
1. 소득 요건
원가구 기준👇
- 연 소득: 4천 7백만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 월 소득: 391만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 예시
- 월급 300만원, 부업 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연 소득 4천 8백만원 이 되어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청년가구 기준👇
- 연 소득: 2천 8백 20만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 월 소득: 235만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청년가구 기준의 청년가구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배우자 및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연 소득 2천 8백 20만원 이하 (2인 가구 기준)의 의미는 가구원 2명의 청년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2천 8백 20만원 이하라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소득 235만원 이하 (2인 가구 기준)은 가구원 2명의 청년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35만원 이하라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 가구원 2명, A씨 월급 200만원, B씨 월급 150만원
- 연 소득 4천 2백만원 (200만원 x 12개월 + 150만원 x 12개월)
- 월 소득 350만원 (200만원 + 150만원)
위 예시처럼 청년가구의 기준은, 연 소득 2천 8백 20만원 이하, 월 소득 235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청년가구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산 요건
원가구 기준👇
- 총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 (주택,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 포함)
- 예시
- 주택 가격 6억원, 부채 1억원이면 총 재산 5억원 이하가 됩니다.
청년가구 기준👇
- 총 재산: 1억 2천 20만원 이하 (주택,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 포함)
- 예시
- 주택 가격 3억원, 부채 5천만원이라면, 총 재산 2억 5천만원 이하가 됩니다.
3. 임대료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예시
- 임차보증금 4천만원, 월세 60만원 + 보증금 월세 환산액 33만원 (4천만원 ÷ 12개월)이라면, 합산 금액은 총 93만원 (60만원 + 33만원)이 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재산 요건에서 주택의 경우 공시가 기준입니다. 참고로, 공시가는 매년 5월과 11월에 조사됩니다. 다음은 재산 요건 계산 시에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토지 및 건축물: 공시가액
차량: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금액
또한 총 재산은 위 항목들의 합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주택 공시가액 3억원, 차량시가표준액 2천만원, 임차보증금 4천만원총 재산: 9억원 (3억원 + 2천만원 + 4천만원)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유의해야할 내용도 참고해 보세요.
- 청년월세(1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1차 지원(12회) 종료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1차) 신청 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2차 사업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필요합니다.
- 참고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예정으로, 3월 중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시는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LH, 1600-0777)로도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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