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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소득 공략법

2024년 최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방법

by 자유를 그리다 2023. 7. 25.

2021년 6월부터는 신규로 전월세 계약을 하신 후에는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는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만 하는 제도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도 주변엔 많으신듯 한데요.

 

 

 

하지만 누가 알려주지 않았다거나 잘 몰라서 신고를 못하게 되더라도 이유 불문하고 최대 100만 원 까지, 누군가에겐 적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니 꼭 숙지하셔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신규로 계약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인터넷으로 쉽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 테니,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셔서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보세요! (참고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마지막 단계 해당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까지 확인하셔야 완료가 되는 사항이니 이 부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히 알아보고 갈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인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와 같은 일반적인 주택 외에도,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과 비주택(공장 내 주택,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에도 해당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을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관한 요점입니다:

신고 대상: 주택, 준주택, 비주택 포함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요망 관할 신고 관청: 주택 소재지에 따른 관할 신고 관청(지방자치단체 내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담당 부서)

주의 사항: 기한 내 미신고 시 벌금 부과 가능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신고 절차와 요구되는 서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신고 규정 및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방법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계약한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신고 관청으로 직접 방문하셔도 되지만,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전체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절차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절차

 

그리고 신고에 앞서 빠른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위해 먼저 두 가지를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진행하면서 알게된 유의사항도 함께 공유해 봅니다.

Step 1.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준비물 & 유의사항

1. 공인인증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하시면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편 금융인증서 안되고 오직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가능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진 촬영 이미지

주택임대차 신고 시에 전월세 계약서에 표기된,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인 임차인 정보와 계약한 날짜와 금액과 같은 계약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고, 개인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임대차계약서도 임대차 등록 시에 첨부하여야 하기에 미리 준비하시면 진행 시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시 유의 사항, 시간을 허비 하지 않을 수 있는 꿀팁 공유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시 다수의 알림 팝업창이 뜨는데요. 여러 창이 뜨면 헷갈려서 자칫 신고서 작성하는 메인 화면을 닫아버릴 수 있으니 신고서 작성전엔 팝업창을 미리 모두 닫으시고 진행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참고로 신고서 작성중에 저장하지 않고 닫아버리면 공동인증서 로그인 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 때 또 다시 여러 팝업창(신고서 작성과 그리 관련 없는 내용임. 물론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정도 보셔도 됩니다.)이 중복으로 뜨게 되니 많이 번거로운 상황에 직면하실 수 있어요!

 

2.  윈도우즈 OS가 탑재된 PC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메인으로 나름 최신 맥북 프로 M2칩 탑재된 노트북을 사용중인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크롬 맥북용 보안프로그램을 여러번 설치도 해 보았지만 계속 미설치로 나오며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시간을 꽤 많이 허비했는데요. 노트북을 재부팅도 해보고 설치 프로그램을 지웠다가 새로 설치도 해보는등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결론은 '안된다' 였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않으시려면 가급적 윈도우즈 OS가 설치된 PC에서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Step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하기

위의 준비물 두 가지가 준비되셨다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네이버나 구글등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보이지만, 번거로우실 테니 아래 이미지나 다음의 주소를 클릭하셔도 한 번에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rtms.molit.go.kr/index.d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신고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신고하기

위의 그림상의 콤보박스에서 주택 소재지의 '시/군'과 '시군구'를 선택한 후 빨간 동그라미의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처럼 '임대차 신고' 화면이 보이고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신규 전월세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아닙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Step 2.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기

'신고서 등록' 클릭하시면 다음 그림처럼 '공동인증서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도 언급했듯이 금융인증서나 다른 인증 방법은 안되고 오직 공동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시군구를 선택하신 후 로그인 버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로그인

다음으로 회원유형(개인이면 개인 선택)과 주민등록번호화 성명을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준비한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신 후 인증서 암호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Step 3. 신고서 등록하기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되셨다면,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신고서 등록은 다음 세 가지 '신고서 작성 - 전자 서명 - 신고서 접수'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그림처럼 소재지를 검색하시고 신고할 주민센터를 선택합니다. 신청인구분은 임차인 임대인중 한 명이 신청하면 되는데, 저는 임대인이라 임대인으로 해서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선택하셨으면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신고서등록
신고서등록

다음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신청인)과 임차인 정보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임대목적물 입력은 미리 준비하신 사진으로 저장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소재지, 주택유형, 면적 정보와 임대료와 계약일자등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은 갱신권 청구(갱신계약) 이후에 신규로 계약되는 계약건이기에 계약구분은 신규계약을 선택했습니다.

 

입력이 모두 완료되셨다면 임시저장하셔도 되지만, 다시 수정을 클릭해서 확인해야 하는 등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에, 육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바로 '등록완료' 클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서-등록
주택임대차-신고서-등록

 

참고로 증빙서류 파일 첨부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로 파일 구분하신 후 파일은 내용이 흐리지 않게끔 사진 촬영으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업로드
임대차계약서-업로드
임대차계약서-업로드
임대차계약서-업로드

 

신고서까지 작성되셨다면 전자서명까지 진행하시면 신고서접수까지 완료가 됩니다. 

신고서접수
신고서접수

 

접수가 완료가 되면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라는 메시지로 알림톡이 도착하며, 실제 신고처리는 보통 다음 날 문자(카카오톡 문자)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신고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정상처리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정상처리

마지막으로 신고필증 발급까지 확인하시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사실 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제도가 관리의 주체인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전산화가 되어 클릭 한 번으로 많은 개인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기에 그들 관점에선 좋은 취지가 분명 맞는 듯한데요. 하지만 인터넷을 그리 잘 다루지 못하는 고령의 임대인들이 많은 현실, 또한 소액의 월세를 받으며 여러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제도인 것도 맞는 듯합니다. 좀 더 멀리 보면 그렇다고 임차인에게도 그리 유리한 제도도 아닌 듯하고 결국 관리 주체만 좋은 제도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면 얘기가 길어지고 어쨌든 악법도 법이니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30일을 넘기면 적지 않은 벌금도 있으니 꼭 숙지하셔서 잊지 말고 30일 전에는 등록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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