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왕 내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경일 겁니다. 하지만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까지 위반하면서 무조건 줄이면 안되겠죠? 이처럼 무조건 적게 낼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우리는 사전에 관련 세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은 숙지해야 할겁니다.
물론 절세에 대한 특별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알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더 내는 억울함은 없지 않을까요?
본론으로 납세의 의무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납세의 의무란?
세금은 나라를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되며 헌법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 38조[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 입니다.
절세와 탈세는 무엇이 다른가?
‘절세’(Tax Saving)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란 없는데요. 다만 세법을 충분히 이해해야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만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과 관련된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절세 법이 있다.
1. 평소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한다.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장부정리를 꼼꼼히해서 세법에서 정한 비용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등 세법이 인정하는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
3.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각종 의무사항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한다.
‘탈세’(Tax Evasion)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대표적인 예들은 다음과 같다.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것으로 처리하는 행위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과대계상
- 허위 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탈세는 국가재정에도 문제를 줄수 있지만, 탈세된 세금은 성실한 다른 납세자가 부담해야하는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전자 계산서 발행 의무화, FIU 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등의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절세 탈세 요약
절세: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탈세: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탈세를 하면 받게되는 처벌들
세금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 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실무상 적용: 조세범 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거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증빙·거짓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처분을 받게 된다.
궁금한 세금은 국세청 상담센터로 문의 가능
복잡한 세금문제로 고민하신다면 '국세청 상담센터'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126번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누르시면 자동ARS로 연결됩니다. 안내에 따라 다음의 서비스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상담: 1번 들어가셔서 (1번 현금영수증, 2번 전자세금 계산서, 3번 신고납부, 4번 학자금 상환, 5번 연말간소화 서비스, 6번 사업자등록 신청 / 변경, 증명 발급)
이 외: 2번 세법상담, 3번 세금고충상담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 ), 4번 탈세 등 각종 제보
참고로 일반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인터넷 상담도 다음 절차로 가능합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상담/제보
↓
인터넷 상담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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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보
본 내용은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세금절약 가이드의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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