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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소득 공략법

안하면 바보! 연이자 9.3% 청년희망적금

by 자유를 그리다 2022. 2. 10.

안녕하세요. 프리맨입니다.
연이자를 9%도 넘는 9.3% 주는 금융상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청년희망적금'입니다.


만약 본인이 아래 가입 조건들을 갖췄다면,
저 같으면 이건 무조건 할거 같네요! (강요 아님!)

하지만 적금 상품의 이름처럼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나이가 젊더라도 자격 요건이 안 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한번 따져보세요.

청년희망적금 대상 및 자격 내용

서비스 운영 일시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은행앱에서 청년적금 미리보기 후 정식 출시 예정 (주말은 제외, 평일 오전 10시~오후10시)
가능 여부 문자로 안내
정식 출시 일정 2월 21일 월요일 청년적금 미리보기 참여한 분들은 정식 출시 되면 출시일 바로 가입 가능
나이 만 19세 ~ 만 34세까지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산입 안 됨
(예: 병역 2년 86년생은 가입 대상)
가입 대상 및 소득 조건 직장인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사업자, 프리랜서등은 2600만원 이하
2021년 1월 ~ 12월, 직전 과세기간 소득확정 이전까지는 전전년 소득으로 가입여부 판단

참고로 직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제한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 하는 적금 상품으로 만기가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에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줌
1년차 납입액 2%, 2년차 납입액 4%만큼 추가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 및 배당소득을 모두 합쳐 연 2천만 원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임

청년희망적금 효과


출처: 금융위원회


매달 50만 원 2년 넣는다고 하면, 납입 원금 1200만 원에서 세전 이자 62.5만 원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저축장려금을 36만 원 더해주고도 약 18만 원 상당 이자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기에, 만기 수령 시 1,298.5만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반적인 적금이라면 연이자 9%가 넘는 상품이라고 봐야겠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하세요.

https://www.fsc.go.kr/no010101/77337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 2.9(수)~2.18(금)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

www.fsc.go.kr

저는 이제 청년이라 하기에는 연식이 너무 차버려 대상이 아니라 사실 관심은 없습니다만, 위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만약 대상자라면 무조건 하면 개이득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Q&A


마지막으로 청년희망적금 조건 관련해서 조금 애매한 조건들만 간략히 정리해 볼게요.

소득 없이는 안됩니다. 국세청에서 자신의 소득금액 증명 가능해야 합니다. 꼭 국세청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득금액은 2021년 소득금액 증빙 자료라지만, 2022년 7월에 확정입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기다리는 것보다는 먼저 신청해보세요.

만약 가입 후에 연봉이 올라 취소하고 싶다면? 취소가 안됩니다. 또한 중간에 사해도 취소 안됩니다.

다른 정부부처의 청년지원등을 받더라도 중복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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